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

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.

지원대상
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8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.
지원내용
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%를 지원합니다. ※ 단, 기초 생활수급권자,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
신청방법
17개 광역시청/도청(일부는 시/군/구청)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.
지원절차
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
  1. 서비스 신청

    17개 광역시청/도청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(일부는 시/군/구청)

  2.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

    시/도/군/구청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

  3. 보급 대상자 결정

    시/도에서 보급 대상자를 결정

  4. 본인부담금 납부

    보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

  5. 배송 및 설치

    보급 업체에서 배송 및 설치

신청 및 선정발표
년 1회, 매년 5월~7월 사이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선정발표는 7월말 ~ 8월초에 발표됩니다.
보급제품
소보로 탭 라이트
문의처
관련 사이트
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

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

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.

신청 대상
  • 장애인 근로자
  • 장애인 공무원
  • 장애인 사업주 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    • 4명 이하의 근로자 고용
    •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 예정인 사업주
지원 내용
  • 소보로 탭 비즈니스 / 소보로 탭 비즈니스AAC 중 택 1 제품 지원
  • 선정 시 아래 구성품 중 택 1
    • 무선마이크
    • 회의용 마이크
    • 스탠드 마이크
    • 블루투스 키보드
지원 조건
  • 고용유지기간 2년 (선정 시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)
  •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 한도 지원 (중증 2,000만원 한도)
신청 기간
  • 연중 상시 신청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신청 방법
  1.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접속 > 상단 메뉴 ‘장애인지원’ > ‘보조공학기기지원’ 클릭
  2. 증빙 서류 준비
    1. 작성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
    2.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.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 사본)
    3. (근로자/공무원) 장애인 근로자/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. 재직증명서)
      (사업주) 장애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.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)
  3. 사업장 지역 해당 공단 지사에 팩스/이메일 제출
문의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