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
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.
- 지원대상
-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
등록된 자 중 1급부터 8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.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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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%를 지원합니다.
※ 단, 기초 생활수급권자,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
- 신청방법
- 17개 광역시청/도청(일부는 시/군/구청)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.
-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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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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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신청
17개 광역시청/도청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(일부는 시/군/구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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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적격여부 심사
시/도/군/구청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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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급 대상자 결정
시/도에서 보급 대상자를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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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납부
보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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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 및 설치
보급 업체에서 배송 및 설치
- 신청 및 선정발표
- 년 1회, 매년 5월~7월 사이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선정발표는 7월말 ~ 8월초에 발표됩니다.
- 보급제품
- 소보로
탭 라이트
-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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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 사이트
- 한국정보화진흥원
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
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
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.
- 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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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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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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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기간 2년 (선정 시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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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1인당 1,500만원 한도 지원 (중증 2,000만원 한도)
-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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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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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접속 > 상단 메뉴 ‘장애인지원’ > ‘보조공학기기지원’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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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서류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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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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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.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 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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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근로자/공무원) 장애인 근로자/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. 재직증명서)
(사업주) 장애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. 사업자등록증,
고유번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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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지역 해당 공단 지사에 팩스/이메일 제출
-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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